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에 의한 것은 아니나, 원고로서는 이를 법정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