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나.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ㆍ수ㆍ축산물 구매ㆍ판매시설용 토지는 3년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 및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ㆍ집배송센터용 토지는 2년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용 토지는 3년

바.

삭제<1996ㆍ12ㆍ31>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3.

삭제<1996ㆍ12ㆍ31>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지상정착물(기계장치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ㆍ토취장ㆍ갈대밭ㆍ노천시장ㆍ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임대주택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다만, 임대주택법등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취득ㆍ보유하는 토지 및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3.

내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가축두수| 축 사 및 부 대 시 설| 초지또는사료포| |

|구 분 |사업|(연중최 +----------+----------+-------+-------+ 비 고 |

| | |고두수를| 축 사 | 부대시설 | 초 지 | 사료포| |

| | |말한다)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헥타)| |

+------+----+--------+----------+----------+-------+-------+--------------+

|1.한우|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당나|

| |사업| | | | | |귀 사육의 경우|

| | | | | | | |를 포함한다. |

|2.한우|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사업| | | | | | |

|3.유우|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사슴|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토끼|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사육의 |

| |사업| | | | | |경우를포함한다|

|7.돼지|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경우를|

| |사업| | | | | |포함한다. |

|8.가금|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밍크|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 사육의 경|

| |사업| | | | | |우를 포함한다.|

+------+----+--------+----------+----------+-------+-------+--------------+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ㆍ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ㆍ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 배 |

|계|ㆍ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전| 4 배 |

|획| 용공업지역 | |

|지|ㆍ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ㆍ 미계획 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제1호나목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6ㆍ29, 1991ㆍ12ㆍ31, 1993ㆍ3ㆍ6,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 및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ㆍ보험업법ㆍ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ㆍ기숙사ㆍ합숙소등 주기용 건축물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 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11.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

13.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기업 또는 단체가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축구장(럭비ㆍ육상등 필드경기 겸용 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야구장용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축구장 및 야구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1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