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요지
원고가 그의 천안지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대룡통 사무소)의 인도지연 사유가 있었고, 기존건물의 철거 및 지질조사, 인접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노력, 건축설계, 거축허가신청, 건축허가의 취득, 착공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5개월 정도 넘긴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중과대상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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