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또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2]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급금 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해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바로 위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면,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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