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급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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