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94. 12. 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 호'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7조 내지 제21조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법문상 분명하므로 동일 용도의 유휴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위 각 호 내의 '각 목' 사이에 적용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크게 인정되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면적이 보다 큰 (나)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도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0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