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헌바 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1968. 9. 28. 취득한 토지가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1986. 2. 19. 상속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107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