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건설용대지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이미 개별세법에 의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되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환급의 거부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83판례(1989.01.31)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6436판례(1989.06.15)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11605
  • 참조판례89누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