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하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