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요지
[1]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 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 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임기 3년의 번역사(군속)로 임용되어 주한 미군측기관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임기만료 후 승진·재임용되었다가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서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에는 주한 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한 번역군무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 미군측에서 위 군무원을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이 위 군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위 군무원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고,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면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방부장관이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부존재·무효확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취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위 두 소송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3] 항고소송에 병합하여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인 금원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바로 잡으려고 피고경정신청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경정허가를 한 다음 경정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직권면직처분부존재·무효확인 등의 본래의 항고소송이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하는 이상 금원지급청구의 소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