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취소
요지
[1] ○○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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