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