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취소
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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