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기공매처분취소
요지
공매담당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현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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