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공매처분취소
요지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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