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해임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나.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사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이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3.1.과 9.1.로 하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바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재임용시기인 다음 학기 초에는 이미 교원의 신분에 있지 않는데도 일률적으로 재임용시기를 학기 초로 정해 놓은 점, ‘나’항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사립학교라 하여 다를 바가 없는 점, 그 사립대학 스스로 이러한 경우 학기 말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은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 말에 만료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마.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