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한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징계대상 교원에 대한 위 “가”항의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는 서면에 의한 소환방법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2회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반드시 소환절차에 있어 출석통지서를 2회 이상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해당 교원이 1차의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1차와 2차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각 해당 출석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더라도 양자의 위원회 개최일정이 특별히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촉박하게 지정고지된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통지방법도 무방하다. 다.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 정한 징계절차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이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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