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장직확인등
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