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직무효확인
요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2항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재임명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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