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 [ 직권 면직 ]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2009.04.01 개정)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009.04.01 개정)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2009.04.01 개정)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2009.04.01 개정)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009.04.01 개정)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4.01 개정)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09.04.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