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한 관련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인 행정소송이 적법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청구도 각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구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