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상에 법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위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위 기계와 함께 위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