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토지가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