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교환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가량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일시적, 임시적 사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