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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