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6078판례(1992.02.1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1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