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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