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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