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냄새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각하였다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