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