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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