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매도가 그 법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토지는 위 법조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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