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매입 경위와 목적, 행정관청의 협조약속,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장애사유 및 주력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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