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전)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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