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母)회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자(子)회사가 그 설립 당시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취득한 후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년 3개월 후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라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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