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의3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1984.12.24 신설)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