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