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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