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도형+SAINT-SAENS"와 인용상표 "SENSE"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양센스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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