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OCEAN PEARL" 중의 "OCEAN"과 "PEARL"이라는 단어는 모두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출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진주'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한편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는 '오션 펄'로 호칭될 것이므로 '진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선등록 상표 " "와는 외관과 칭호가 너무 달라서 비록 관념상으로는 일부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