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ㆍ칭호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ㆍ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관념된다. [3] 인용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그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ㆍ관념될 것이어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외관상 서로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라고 호칭됨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별다른 칭호가 없으므로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념상으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칭호 및 관념이 명확히 서로 달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