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 "HAPPYFRIEND"와 인용상표 "HAPPYLAND"를 대비하건대, 관념에 있어서는 상표를 이루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어 구별이 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나아가 보면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아동복 등의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위 상표들에서 '즐거운(좋은, 행복한) 친구'나 '행복한(좋은, 즐거운) 땅이나 토지' 등의 관념을 그대로 도출해 낸다고 보기가 어렵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비하여 가운데 음절에 '프'가 더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약음(弱音)인데다가 '해피(HAPPY)' 부분이 강음(强音)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도 첫부분 5글자와 끝부분 2글자의 영문자가 서로 같아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본 위 상표들의 관념과 외관 등을 종합할 때, 위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아동복 등의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