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PARASEAL"과 인용상표 "파라, PARA"는 외관이나 관념은 명백히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파라"의 끝에 "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인데 그 "실"이 약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2음절과 3음절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 상표는 청감상 구분된다고 보이며,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건축재료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