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는 영국 출신의 유명 여성 디자이너의 성명으로 된 문자상표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LAURA ASHLEY"라는 전체 이름(full name)으로만 상표등록되고 각종 광고 선전물이나 상품의 표장에도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 중 “LAURA”혹은 “ASHLEY”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면, 출원상표는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LAURA ASHLEY"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디자이너의 제품임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 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다(성인 "ASHLEY"나 이름인 “LAURA”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약 지정상품 거래계의 실정이 그러하다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및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 및 칭호가 서로 달라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