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인 "BODY GUARD"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 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