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在外者)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형식상은 임의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로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외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상표의 상표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제3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외자를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3] 무효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들이 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해당 상표의 출원시이므로, 위 등록상표들이 등록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위 등록상표들이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그 출원에 관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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