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요지
1.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재량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1962.3.27 각령 제570호) 제10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당해 부관에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매립에 취로한 영세민은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3.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당해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두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