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 모두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부분만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출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