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비스표의 외관ㆍ칭호ㆍ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ㆍ칭호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서비스표 SEVENSUMMITS는 전체적으로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이나 瑞美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관념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Summit 부분에 의하여 '정상'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양 서비스표는 관념상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외관상으로는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 대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영문자 및 한자 부분들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으로서 현저하게 다르고,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 SEVEN 과 SUMMITS가 일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위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위와 같이 '일곱 개의 정상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일부분인 SUMMITS만에 의하여 호칭된다기보다는 전체의 호칭인 '세븐서미츠' 등으로 호칭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반하여, 인용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에서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하기 어렵고 Summit 부분에 의하여 '서밑'으로 호칭되거나 瑞美 부분에 의하여 '서미'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서비스표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