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